'군면제 받는 법' 글만 적어도 형사처벌…1일부터 시행
안경준 2024. 5. 1. 21:46
5월1일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병역면탈 수법을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1일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근거(병역법 제81조의3)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근거(병역법 제87조의2)가 신설됐다.

앞서 온라인을 통해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신과, 신장·체중(BMI), 외과 등 의료 기록을 이용한 병역면탈 수법이 주로 이뤄졌다. 래퍼 라비(31·김원식)와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을 비롯해 지난해 검찰은 병역면탈 사범 1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137명은 병역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이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병무청은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외부 제보로만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색출했으나, 새로 선발된 시민감시단의 역할까지 더해져 지난해 단속 건수는 2858건으로 전년 대비 939건 증가했다. 이중 시민감시단의 단속건수는 276건으로 전체 실적의 9.7%를 자치한다. 확인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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