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받는 법' 글만 적어도 형사처벌…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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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병역면탈 수법을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1일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병무청은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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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병역면탈 수법을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병무청은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외부 제보로만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색출했으나, 새로 선발된 시민감시단의 역할까지 더해져 지난해 단속 건수는 2858건으로 전년 대비 939건 증가했다. 이중 시민감시단의 단속건수는 276건으로 전체 실적의 9.7%를 자치한다. 확인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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