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제각각’…“군 지역 더 소외”

윤경재 2024. 5. 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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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방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연중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출산 장려 문화 확산을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남은 어떤지 18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기준은 제각각 달랐고 군 지역의 변화 속도는 더 더뎠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시립체육관입니다.

미성년이 포함된 자녀가 2명이면 가족 누구나 이용료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창원시 상남동 : "세 자녀까지는 솔직히 혜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두 자녀로 변경되면서 저한테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기회가 온 거잖아요."]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공공시설 다자녀 가구 할인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체육관·도서관·미술관 등에서 50~10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종옥/창원시 여성가족과장 :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과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령 국민체육관입니다.

같은 체육시설이지만 다자녀 가구 할인은 3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의령군 자체 기준에 따른 겁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조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적용되는 조례 가운데 최소 하나라도 '2자녀'로 개정한 곳은 절반인 9곳.

나머지 절반의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3자녀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6곳이 인구가 적은 군 단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저조한 군 지역은 출산 장려 정책의 확산 속도가 오히려 더 느린 겁니다.

[○○군 관계자 : "지금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조례 개정 요구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의 소외감과 혼선도 생깁니다.

[박해영/경남도 의원/다자녀가구 조례안 대표 발의 : "도내 지자체들도 조례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면 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부분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정비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백진영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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