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검거

김태원 기자 2024. 5. 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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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62세 A 씨를 어제(30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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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62세 A 씨를 어제(30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만난 B 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은 A 씨 집에 3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20분쯤 자택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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