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문'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딸 '세테크' 논란

최동순 2024. 5. 1. 2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딸이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증금 3,000만 원은 오 후보자가 냈는데, 오 후보자는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이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딸에게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증여세 4,850만 원만 들여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준 셈이어서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 스무살 때 모친에 땅 매입
8호선역 인접 금싸라기 재건축 단지
증여세 4850만원 불과... 쟁점 될 듯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딸이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10억 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 원에 불과해 청문회 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모씨는 20세가 되던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와 건물을 모친 김모씨로부터 4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주택 매입자금은 오 후보자에게 증여받은 3억5,000만 원으로 대부분 충당했다. 이후 증여세로 4,850만 원이 납부됐다.

나머지 매입 대금 1억2,000만 원은 오씨가 대출을 받았다. 주택 매입 무렵 오씨는 오 후보자의 소개로 A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직장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오씨는 이 법무법인을 근무한 지 2주 만에 그만뒀다.

오씨가 모친에게 매입한 성남시 땅은 현재 3,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이다. 2019년 시행인가를 받은 뒤 지난달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데다 8호선 지하철 산성역과도 인접해 있어 완공 초기 매매가가 10억 원 안팎에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 전망이다. 오씨는 현재 24세로 대학생 신분이다.

주택 매입 목적 역시 실거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씨는 2021년 7월 원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보증금 3,000만 원은 오 후보자가 냈는데, 오 후보자는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이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딸에게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증여세 4,850만 원만 들여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준 셈이어서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한 조세법 전문가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오씨가 재건축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대출금 1억2,000만 원과 관련해 "(재건축 관련) 이주비 대출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오씨가 4년간 3곳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약 3,7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선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한 데 대해서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