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CCTV 유출 수사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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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1일), 건설 노조 한 간부가 검찰청사 앞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며 함께 있던 노조원이 말리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이 내용은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노조원은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보도의 근거가 됐던 CCTV가 어떻게 유출된 건지 밝히기 위한 수사에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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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오늘(1일), 건설 노조 한 간부가 검찰청사 앞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며 함께 있던 노조원이 말리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이 내용은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노조원은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보도의 근거가 됐던 CCTV가 어떻게 유출된 건지 밝히기 위한 수사에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 양회동 씨 분신 사건 2주 뒤, 조선일보는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분신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사진과 함께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원 홍성헌 씨가 분신을 막거나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겁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SNS에 이 보도를 인용하며 '동료의 죽음을 이용하려 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적었고, 숨진 양 씨의 유서가 대필된 정황이 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지며 시작된 '분신 방조' 혐의 경찰 수사.
1년이 흐른 뒤에야 홍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었습니다.
[홍성헌/고 양회동 씨 동료 : 1년을 거의 시골 어머니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 짓밟아놓고 1년 만에 딱 종이 한 장 날아왔어요.]
하지만 음모론은 이미 진실보다 빠르게 퍼져 나간 뒤였습니다.
[홍성헌/고 양회동 씨 동료 : 우리 희동이가 정확히 제 7년 후배에요. 그 친구의 큰 형이 저하고 동창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것 알고 있나, 받았는데 그럼 이 정도는 보도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분신한 양 씨 유족과 건설노조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화면은 검찰청사 민원실 CCTV로 확인됐다며,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냈지만 사건은 1년 동안 답보 상태입니다.
[여연심/고 양회동 씨 유족 변호인 : 저희가 수사촉구 의견서를 두 번 정도 제출을 했고, CCTV 영상 전달한 주체가 최소한 경찰 쪽인지 검찰 쪽인지라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억울함의 내막을 모르는 이들은 오늘, 검찰청사 CCTV 화면 유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소영)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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