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조업에 연 300명 규모… 정부, 외국인력 도입 시범 운영

이진경 2024. 5. 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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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 제조업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 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 300명 범위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E-7 외국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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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 제조업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 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정부는 연 300명 범위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E-7 외국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근로자 영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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