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단계 간소화 추진… 유통비 10% 줄인다

안용성 2024. 5. 1. 2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해 2027년까지 거래 규모를 5조원대로 늘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복잡한 유통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부실 도매법인 퇴출 추진
온라인 도매시장 5조원 규모 목표

최근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해 2027년까지 거래 규모를 5조원대로 늘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농식품부는 복잡한 유통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법인은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기간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6곳에 그쳤었다.

농식품부는 또 서울 가락시장 내 몇몇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