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음 8개월 만에 받은 사과‥"이주노동자는 목숨 값도 차별"

고병찬 2024. 5. 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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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이 늘면서 산재로 다치는 것뿐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에 일하러 떠났던 남편은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겁니다.

유족이 된 아내에게 회사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레티화/베트남 이주 노동자 유가족] "(회사의) 베트남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보상해 주겠다. 조건은 소송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사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중대재해'로 수사를 받게 된 회사가 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매듭지을 수 없었던 아내는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회사 책임을 직접 따졌습니다.

[레티화/베트남 이주 노동자 유가족] "처음에 회사 측이 (남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부당한 배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제일 많이 힘들었고‥"

결국 남편이 숨진 지 8개월 만인 지난 3월, 회사가 사과하고 배상액도 높이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주용/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부장] "한국의 법, 제도, 문화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죠."

산재인정으로 받게 되는 유족급여가 다인 줄 아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소송으로 배상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적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재 사망으로 인한 배상금을 산정할 때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은 비자 기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임금 수준이 낮은 본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최정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이주 노동자들은 목숨 값도 차별받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비용 문제 등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당사자와 유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 취재 : 전인제 / 영상 편집 :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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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전인제 / 영상 편집 : 남은주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430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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