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 원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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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천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천만 원), 예금 2천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 1천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 등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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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천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천만 원), 예금 2천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 1천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 등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특히 오 씨는 스무 살이던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 김 모 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4천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합니다.
증여받은 약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 5천만 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천850만 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아 충당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딸 오 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에 대해선 오 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오 씨와 3천만 원 차용 확인증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지만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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