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천 명' 근거 내라"…법원, 의대 증원 제동?

박하정 기자 2024. 5.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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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이 의대생을 얼마나 뽑을지 정하는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교수와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들은 그동안 2천 명 증원 계획이 중단돼야 한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30일)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생을 2천 명 늘려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또 재판부 결론이 나올 때까진 대학별 증원 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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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대학이 의대생을 얼마나 뽑을지 정하는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교수와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들은 그동안 2천 명 증원 계획이 중단돼야 한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계속 각하됐었는데, 소송을 제기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의료계는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30일)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생을 2천 명 늘려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또 재판부 결론이 나올 때까진 대학별 증원 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대학 총장들이 다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이 증원 문제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결정을 사법적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증원 규모를 정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천 명 숫자가 나오게 된 최초 회의 자료,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뒤 대학에 정원 배정을 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실사 자료, 정부가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등의 자료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받아 그다음 주 결정을 내리겠다며, 그전엔 증원을 최종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하급심 판단과는 다른 듯한 고법 재판부의 이런 요구들에 소송을 진행 중인 의료계는 반색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집행정지 신청인 측 :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걸 제출하거나 제출을 못 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 되겠죠.]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도 의대 증원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거라고 반겼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의대 증원 확정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심민철/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정원)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증원 대상 대학별로 실사 조사한 내역과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장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임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임 회장과 협의한 바 없다며, 독단 행동을 우려한다고 밝혀 임기 첫날부터 엇박자를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손승필·김한길)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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