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최대 한 달까지…'경단남' 재취업도 지원

권영인 기자 2024. 5.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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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남편들이 출산휴가를 최대 한 달까지 쓸 수 있도록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더 올려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남편 육아 지원입니다.

현재 월 상한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려서 휴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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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남편들이 출산휴가를 최대 한 달까지 쓸 수 있도록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더 올려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영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직원 출산율이 2명이 넘는다는 롯데그룹, 별도 신청 없이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김형민/롯데그룹 육아휴직 사용 직원 :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도 육아휴직 간다'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서....]

하지만, 대기업이 아니면 아직 낯선 문화입니다.

[장민오/세종시 : 저는 외벌이인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아내가 일을 하거나 바로 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남편 육아 지원입니다.

우선 남편의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한 달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월 상한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려서 휴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배우자 임신 기간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회사에 주는 세제 혜택을 남성, 이른바 '경단남'을 고용해도 똑같이 주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도 아이 연령 12세까지, 최대 36개월간 쓸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1천만 명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사회이동성 지수를 기반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 확대와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 등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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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32264]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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