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대립 여전…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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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협치의 성과가 나온 법안도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쟁점 법안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한 건 이태원참사 특별법뿐으로 채 해병 특검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처리가 안 되면 이달 하순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이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안 될 경우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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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협치의 성과가 나온 법안도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쟁점 법안들도 있습니다. 특히 채 해병 특검법을 놓고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채 해병 특검법을 민주당은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그동안 강조해 왔었는데, 여야 협상에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 여야가 합의한 건 이태원참사 특별법뿐으로 채 해병 특검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 안 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본회의 개의 자체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 간에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보자, 지지부진하게 하면 그때 그럼 특검을 한번 해보자….]
[박주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수사에 좀 더 속도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더 늦추기는 어렵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 기습 상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률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건 국회의장의 권한이라 여야 합의를 우선해 온 김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만약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21대 국회 회기가 이달 29일까지니까 이번 국회내 처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김 의장이 사흘 뒤부터 2주 동안 해외 순방에 나서는 만큼 내일과 모레를 넘기면 이달 하순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일과 오는 28일 본회의를 요구한 건 내일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8일에 재의결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내일 처리가 안 되면 이달 하순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박지원 당선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장을 향해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원색적인 욕설을 했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이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안 될 경우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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