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금지' 어긴 조두순 "내가 뭘 잘못?" 검사에 큰소리

신진 기자 2024. 5. 1. 19: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밖을 나섰다가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받은 조두순이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1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검사를 향해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은 집 밖에 나왔습니다.

근처 방범초소의 경찰을 붙잡고 횡설수설하며 40분을 보냈습니다.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 당시 '사랑과 전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랑 싸웠다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두순 (지난 3월 11일) :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화가 나서 초소에 들어간 거예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두순은 또 큰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랑 머리를 잡고 싸워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마누라가 힘이 더 세다"고도 했는데 싸우면 못 이기니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참 목소리 높이던 조두순, 재판장이 말리자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요구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9일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