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결국 법원으로…충남교육청 대법원 제소키로
[KBS 대전] [앵커]
표결과 재표결을 거듭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지난주 폐지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더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4차례나 표결에 부쳐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된다며 폐지안을 거듭 발의했고,
[박정식/충남도의원/국민의힘 : "폐지를 찬성하는 많은 교직원 또한 교사이면서 학부모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며,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장헌/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교사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가 폐지될 경우 정책기구인 충남학생인권위원회부터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인권의회, 의무 사항에 포함된 인권 교육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 학생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대법원에 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훈/충남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학생 인권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교육청이 학생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소에 앞서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들어오는 대로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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