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후 연봉 삭감 통보"…'채용 갑질' 손보면 달라질까

공다솜 기자 2024. 5. 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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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공개 추진
[앵커]

많은 노동자들이, 채용 과정 때는 연봉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가 나중에야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식의 '채용 갑질'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이걸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을 손보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정 씨는 두 달 전 한 식품 수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용공고엔 수평적인 문화 등 회사의 장점만 나열됐고, 연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모 씨 : (연봉) 얼마 이상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전 연봉이랑 좀 맞춰서 대강 해주는 그런 문화,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차례 면접 끝에 최종 합격한 정씨의 계약 연봉은 5800만원.

하지만 입사를 열흘 앞두고 참석한 워크숍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모 씨 : '예산을 4100만원까지밖에 못 쓴다. 1700만원을 깎아야 한다' 1700만원이 깎여버리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고민 끝에 정씨는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정모 씨 : '전 직장이랑 다시 잘 얘기를 해보셔서 다녀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모멸감을 느꼈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구나.]

오늘(1일) 정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채용 공고에 임금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을 공개하도록 채용절차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기업의 참여 여부입니다.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임금이라는 게 기업의 기밀 사항일 수도 있고 경영 사항이잖아요. 법률로 제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기피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연봉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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