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후 연봉 삭감 통보"…'채용 갑질' 손보면 달라질까
많은 노동자들이, 채용 과정 때는 연봉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가 나중에야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식의 '채용 갑질'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이걸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을 손보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정 씨는 두 달 전 한 식품 수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용공고엔 수평적인 문화 등 회사의 장점만 나열됐고, 연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모 씨 : (연봉) 얼마 이상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전 연봉이랑 좀 맞춰서 대강 해주는 그런 문화,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차례 면접 끝에 최종 합격한 정씨의 계약 연봉은 5800만원.
하지만 입사를 열흘 앞두고 참석한 워크숍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모 씨 : '예산을 4100만원까지밖에 못 쓴다. 1700만원을 깎아야 한다' 1700만원이 깎여버리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고민 끝에 정씨는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정모 씨 : '전 직장이랑 다시 잘 얘기를 해보셔서 다녀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모멸감을 느꼈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구나.]
오늘(1일) 정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채용 공고에 임금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을 공개하도록 채용절차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기업의 참여 여부입니다.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임금이라는 게 기업의 기밀 사항일 수도 있고 경영 사항이잖아요. 법률로 제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기피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연봉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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