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계환 "둑 무너져 물에 빠졌다 들어"…임성근, 애당초 잘못된 보고
'틀린 보고' 책임 묻지 않고 이첩 보류 지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군검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채 상병 실종 이후 임성근 사단장의 해병대 1사단에서 받은 보고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채 상병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뭍에 있다 둑이 무너져 휩쓸렸다고 완전히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틀린 보고를 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인데, 이어서 유선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군검찰에 낸 문건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3분, 전화로 사령부에 '한 명이 하천에 떠내려갔다'고 보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17일 군검찰에 출석해 당시 보고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사단장 지휘 보고로 최초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주변을 수색하다 둑이 무너져 물에 빠졌다고 보고를 받아서 병사들이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전혀 못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단에서 조사하다 보니 물에 휩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해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김 사령관은 사고 11일 뒤인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할 때의 상황도 진술했습니다.
'물에 빠진 게 아니라 휩쓸린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이 장관이 "사령관이 잘못 보고했네"라고 말했고, "네, 제가 잘못 보고드렸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임 사단장의 초기 보고 문제로 사고가 난 뒤로 무려 11일 동안 장관이 사고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에 있다가 둑이 무너져 물에 빠진 건 사고일 수 있지만,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강에 병사들을 들어가라고 했다가 휩쓸려간 건 사고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보고는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틀린 보고를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장관은 다음 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임 사단장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임 사단장이 당시 틀린 보고를 한 이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까지 모두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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