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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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어머니 소유 주택을 4억2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는 증여한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딸에게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매입자금을 증여한 뒤 대출금을 보태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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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 “부수입 위해 내 소개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어머니 소유 주택을 4억2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한달 뒤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해당 주택은 2년 6개월 뒤 철거됐다. 오 후보자는 구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모자란 돈은 조합이 주선한 이주비 대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1일 한겨레 취재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을 종합하면 오 후보자의 딸 오아무개(24)씨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 어머니가 소유하던 성남시 부동산을 4억2천만원에 구매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재개발을 앞둔 상황이었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3억원을 증여했고, 1억2천만원은 딸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집을 비우기 위한 이주비를 은행에서 빌리는 제도를 뜻한다. 오 후보자는 증여한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딸에게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매입자금을 증여한 뒤 대출금을 보태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오 후보자 딸은 대학생이던 20~23살 동안 아버지 소개로 3곳의 로펌에서 근무하며 총 3700여만원의 급여소득도 올렸다. 스무살이던 2020년 8월 ㄱ법무법인에 들어가 2주가량 일한 뒤 100만원을 받았고, 퇴직 다음 날 ㄴ법무법인에 입사해 2022년 7월까지 근무하며 23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ㄷ법무법인에서 1348만원을 벌었다. 대학생 신분으로 학기 중 로펌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 미리 사회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하여 학업 및 생활에 필요한 부수입 등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몇몇 법무법인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의 아내 김아무개(50)씨도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 동안 일하며 1억9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오 후보자는 “실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빌려준 뒤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하였다. 전세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해명했다. ‘빌려준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보면, 오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33억5126만원을 신고했다. 최근 5년 동안 세금 체납 이력은 없었고 범죄경력도 없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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