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경력단절남성 채용 기업도 지원

이승은 2024. 5.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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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실상 한 달로 늘어나고 경력단절 남성을 채용하는 기업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상목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의 10 근무일에서 20 근무일로 늘리고, 여성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에 대한 업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력단절 남성을 채용하는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자산 형성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전면 개편되고, 국민연금 급여 일부 조기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저소득층이 장기보유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부동산연금화 촉진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늘리고,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와 대학편입 제도도 개선합니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신생 기업 스케일링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방안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놓고, 올해 하반기에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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