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월병에서 수세미 발견…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강승지 기자 2024. 5. 1.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세미가 혼입된 중국산 월병을 판매 중단하며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윤 푸드(경기 시흥시 소재)가 수입 판매한 중국산 오인월병(유형: 빵류) 450g이다.

제조일자가 2024년 3월 18일로 표시됐으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과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입업소에 되돌려 주라고 안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세미가 혼입된 중국산 월병을 판매 중단하며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윤 푸드(경기 시흥시 소재)가 수입 판매한 중국산 오인월병(유형: 빵류) 450g이다.

제조일자가 2024년 3월 18일로 표시됐으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과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입업소에 되돌려 주라고 안내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