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 합의 환영"

정준호 기자 2024. 5.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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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논평에서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날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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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논평에서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조사위원 추천·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각 기관은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이날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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