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체육시설·캠핑장 예약 취소 때 위약금 받는다

이석주 기자 2024. 5.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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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캠핑장 등의 예약이 관리자나 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되면 이용료뿐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 지자체 운영 시설 예약이 관리자(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될 경우 이용료 전액뿐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받을 수 있다.

우선 일부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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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 개선
관리자 귀책 사유로 취소→위약금 배상
'경쟁 제한' 조례·규칙도 개선하기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앞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캠핑장 등의 예약이 관리자나 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되면 이용료뿐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환불 규정 자체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자체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 지자체 운영 시설 예약이 관리자(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될 경우 이용료 전액뿐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조례·규칙도 개선했다.

우선 일부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 조례가 인접 지역 우수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삭제·수정했다.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의 규정도 삭제·수정했다.

하지만 이들 조례·규칙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지역의 특수성이나 비수도권 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평등’만 대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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