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 국세청, 자녀장려금 접수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5.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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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이 중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가구, 금액은 1조1892억원이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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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63만가구 늘어난 390만가구다.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 수준이다. 이 중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가구, 금액은 1조1892억원이다. 전년(57만가구·5632억원)의 2배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자녀장려금 규모가 커진 것은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변동에 따른 결과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여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제공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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