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도매 키워 유통비용 10% 감축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5.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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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金)사과' 현상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가격 고공 행진에 대응해 정부가 도매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한다.

성과가 나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유통 단계를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유통비용 절감 차원에서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액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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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매경쟁 활성화 대책
2027년 온라인비중 5조 확대
과일유통 절반차지 도매법인
2년 성과 부진땐 허가 취소
"사과수입 빠져 한계" 지적도

'금(金)사과' 현상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가격 고공 행진에 대응해 정부가 도매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한다. 성과가 나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유통 단계를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10% 이상을 줄여 소비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청과물 유통에서 50%가량을 차지하는 도매시장에 초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기존 도매법인이라도 성과가 부진하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은 특정 도매법인이 2년 연속 '부진' 평가를 받거나 지정 기간 내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으면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의무 규정으로 고쳐 부실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 도매시장의 시설 규모나 거래액에 따라 지정 도매법인 수 기준을 마련한다. 적정 수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면 기준보다 도매법인 수가 적을 때 지자체장이 신규 법인을 공모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 소수 도매법인이 독과점하고 있는 도매시장에서는 경쟁이 살아나게 되는 셈이다.

도매법인이 가져가는 위탁수수료가 적정 수준인지도 재검토한다. 현재 위탁수수료율 상한선은 7%인데 이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통비용 절감 차원에서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서울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실적은 453억원이었다. 거래 품목도 올해 121개에서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진입장벽도 낮췄다.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액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해 사과나 배추 같은 품목의 수급 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적용한다. 최종 소비 단계에서도 유통비용 절감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벌크(무포장) 유통'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에 참여하는 유통업체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일부 도매법인이 사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사재기를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나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단'은 지난 4월 2주간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9곳과 대형마트 5곳, 산지 APC 10곳 등 총 36곳에 대해 점검을 벌였지만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사례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도매법인의 사재기라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사재기 근절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은 셈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농산물 유통업계 독과점 구조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이지만 사전 규제적인 측면이 크다"며 "결국 검역을 이유로 사과 등 주요 농산물 수입이 불가능해 국내 시장이 닫힌 상태에서는 경쟁이 촉발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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