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中에 유출한 KAIST 교수…학교 측 징계 없어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5. 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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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았지만, 학교 측은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KAIST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소속 교수 A(61)씨는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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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의무 어기고 핵심 기술 유출…금전적 이득 취해
KAIST 관계자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기다려보기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 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았지만, 학교 측은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KAIST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소속 교수 A(61)씨는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7년께 '천인계획(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된 A씨는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 총 72개 파일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A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자료를 업로드하게 하고, 중국 대학 학생들에게 업로드한 자료를 이용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후에도 A씨가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유출된 기술이 '라이다'가 아닌 범용 기술 '라이파이'에 해당한다고 허위 주장한 탓에 학교 측이 자체 심사를 통해 적발을 해내지 못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두뇌한국(BK)21 연구비와 센터 운영비를 '라이더' 연구 장비 구입에 전용해 학교 측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천인계획으로 취득한 이득이 15억3000여 만원에 달하는데도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학교 측은 약 4년이 지나도록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위해제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KAIST 관계자는 "A씨는 해당 기술이 핵심기술이 아닌 범용기술 '라이파이'로 산업기술 유출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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