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가상자산 투자 허용해야"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4. 5. 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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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에 머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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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경쟁력강화 토론회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에 머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학의 다양한 디지털자산 규제·정책·법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선 법인 투자가 금지돼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홍콩에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잇달아 승인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의 길이 열린 상태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관심을 모았지만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법인 등 기관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면 변동성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를 통해 경쟁적 시장이 조성되면 유동성이 늘고 이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글로벌 동향에 맞춰 우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이상 급등락을 막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력과 정보를 가진 법인의 시장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ETF와 실물자산 토큰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기술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전통금융의 디지털화와 토큰화는 중장기적으로 필연적 변화이므로 이를 위한 정보 기술 인프라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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