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합의에 유가족 단체 수용…“중요한 건 진상규명”

이지혜 기자 2024. 5.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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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가 벌어진지 550일만에 여야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수용 입장을 밝히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법안 수정을) 수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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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특조위원 추천권 지켜 의미 크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영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참사가 벌어진지 550일만에 여야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수용 입장을 밝히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법안 수정을) 수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회의장의 특조위원 추천권이 유지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 기쁘다. 무엇보다 국회의장의 특조위원 추천권을 지킬 수 있게 돼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원을 각 4명씩,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추천권이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이라며 반대해왔다. 이번 합의로 해당 문구는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한다’로 수정됐다.

유가족협의외화 시민대책위는 이날 유가족들에게 세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로 돌아와 추모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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