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요구..전의교협 "법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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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의교협은 1일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는데, 법원이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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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일까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계획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의교협은 1일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는데, 법원이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하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여러 차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연이어 각하한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정부에 증원 근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재판부에 2000명 증원 근거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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