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

2024. 5. 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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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채 상병 특검법도)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예로 삼아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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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가능성에 “용산과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박상현 기자] 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비롯한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해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특조위 조사방법에 있어 일부 내용을 양보했다. 여야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도록 특조위가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등 2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 뜻 뿐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

다만 2일 여야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이 정쟁 법안을 처리한다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채 상병 특검법도)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예로 삼아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합의처리하자, 논의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은 계속 항명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데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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