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C 2차 서비스 열어주자, 헬스케어 업계 시너지 활력

송혜영 2024. 5.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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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개정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헬스케어 업계에 활력이 돌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DTC 검사 결과로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판매하는 '검사 결과를 활용한 2차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영양제·화장품 등 연계 판매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2차 서비스란 DTC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기식·헤어·스킨제품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 판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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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키트 판매 현황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개정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헬스케어 업계에 활력이 돌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DTC 검사 결과로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판매하는 '검사 결과를 활용한 2차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영양제·화장품 등 연계 판매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 마크로젠은 의료정보 플랫폼 '나만의닥터', 초개인화 영양관리 플랫폼 '필라이즈' 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유전자 키트 판매를 해왔다. 마크로젠은 향후 이들 기업 외에도 뷰티, 피트니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협업을 통한 2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필라이즈(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비롯해 뷰티, 피트니스, 리테일 등에서 기업간거래(B2B) 파트너십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향후 B2B 협업을 통한 2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건기식 등 일상 생활 속 보다 가까이 확장된 서비스로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서비스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2차 서비스란 DTC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기식·헤어·스킨제품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 판매하는 것이다. 그동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소비자에게 연계 상품을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해, 유전자 검사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DTC 유전자 검사 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하며 규제를 완화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서비스·제품간 관련성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면 연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업계는 향후 DNA에 따른 영양제·건기식 연계, 화장품 등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랩지노믹스는 건기식 전문기업 노바렉스와 유전자 및 건기식 융합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했다. 연내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영양제 추천을 제공할 계획이다.

랩지노믹스는 유전자 검사 키트를 뱅크샐러드, 아모레퍼시픽 등과도 연계해 판매 중이다.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및 피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에게 피부와 헤어케어 제품 등이나 이너뷰티 제품을 추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에게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마이 스킨 DNA 검사를 제공한다.

2차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DTC 기업과 유통사들은 유전자 검사 키트도 네이버, 쿠팡 같은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네이버쇼핑 등에서 제3자 판매가 막혀 유전자 검사 키트를 유통해 판매하는 일부 기업들은 판매를 중단했지만 올해 이를 재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DTC 2차 서비스로 건강 제품과 유전자 검사를 추천해주는 것을 최대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면서 “전에는 기업이 2차 서비스를 하려면 과학적으로 검증돼서 인과관계를 밝혀야 했지만, 이제는 명확한 고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요약 -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요약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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