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키 쥔 `김진표 고민`… 채상병 특검 직권상정 할까

김세희 2024. 5.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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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운영의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민에 빠졌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쟁점법안인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양보없이 맞서는 상황에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한 뒤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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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 진전 땐 상정 가능성
전세사기특별법도 입장차이 커
친정 민주당 "국회법 대로" 압박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5월 임시국회 운영의 키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민에 빠졌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쟁점법안인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양보없이 맞서는 상황에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두 법안마저도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시킬 수는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임기말에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몸 담았던 민주당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김 의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민주당의 요구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동원해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한 뒤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의장이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들고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을 그냥 수용해주면 정상적으로 이 사안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한 국회법도 인용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에 따라 5월에 본회의가 무조건 두 차례 열려야 한다"며 "2일 첫 개의와 함께 23일 또는 28일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 입장에선 물러설 태세를 안 보이는 국민의힘도 고민거리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 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해서는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 영수회담의 작은 성과물이다. 이 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합의 우선' 입장을 고수했던 김 의장에게 그나마 숨통이 트인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쟁점으로 남아있다. 김 의장이 임기 내내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여야 간 팽팽하게 맞섰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등 쟁점법안을 두고 '협의'를 이유로 최대한 처리를 미뤘다. 당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직권으로 다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데다,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높기 때문이다. 여야가 일부 협의의 진전을 이룬다면 상정 가능성이 높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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