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위반 흥국생명 설계사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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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 모집한 흥국생명 보험 설계사 2명에 과태료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흥국생명 보험 설계사 2명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건으로 과태료 290만원, 5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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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 모집한 흥국생명 보험 설계사 2명에 과태료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흥국생명 보험 설계사 2명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건으로 과태료 290만원, 5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흥국생명 전(前) 소속 보험설계사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 4월 30일~2021년 2월 1일 기간 중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8건의 보험 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B씨를 비롯한 6명의 명의를 이용해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 모집한 흥국생명 소속의 전 보험 설계사 A씨 등 2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건을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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