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엔데믹 온다… "마스크 굿바이" 1일부터 병원서도 벗는다

김지현 기자 2024. 5.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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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권고'로 하향된 데 따른 조치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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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연합뉴스.

앞으로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권고'로 하향된 데 따른 조치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방역에 적용됐던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지원도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유전자증폭검사(PCR)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약 1-3만 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등의 신속항원검사(RAT)는 계속 지원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를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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