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본회의서 특조위 구성 담은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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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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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한 1년 이내,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이비슬 기자 = 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내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별검사법(특검)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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