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본회의서 특조위 구성 담은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상정

정재민 기자 김경민 기자 이비슬 기자 2024. 5. 1.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조위 의장 1명 여야 협의…나머지 여야 4명씩 총 9명 구성
활동기한 1년 이내,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이비슬 기자 = 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내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별검사법(특검)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