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기업 부담 줄고 진입장벽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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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규제성 기준 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중소 및 청년기업의 입찰참가 애로 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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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규제성 기준 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중소 및 청년기업의 입찰참가 애로 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우선, 참여 기술인 직무경력 평가의 경우 상위등급을 배치해야 최고점을 받던 것을 발주 시 요구한 등급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경력인정 기간도 각 등급에 맞춰서 2년씩 낮췄다.
실적이 소수 업체에 편중된 용역의 경우 기존 실적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 하던 것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각 업체별 보유실적 규모에 따른 평가 점수 편차를 줄여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잔존 구성원 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수급체 참여구성원의 업무정지 및 벌점을 단순 합산해 감점하던 것을 지분율을 반영해 합산, 감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입찰참여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 부담을 줄였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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