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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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명과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활동은 1년간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유가족 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합의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수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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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명과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활동은 1년간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등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던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유가족 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합의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수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422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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