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신고에…경찰한테도 떡하니 '가짜 민증'

유영규 기자 2024. 5.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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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출생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선고형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9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숫자를 핀셋으로 긁고 아세톤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04'를 '01'로 바꿨습니다.

A 씨는 전날 출생연도 숫자를 바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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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출생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선고형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9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숫자를 핀셋으로 긁고 아세톤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04'를 '01'로 바꿨습니다.

04년생인 A 씨는 당시 만18세였지만, 출생연도를 01로 바꾸면 술집을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A 씨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전날 출생연도 숫자를 바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관이 PDA 단말기로 자신의 신원을 재확인하는 것을 보고 달아나려 했지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경찰관의 목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 기소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을 밝힌 A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8세인 피고가 현재 만 19세 대학생이 됐다"며 "이제 갓 대학 생활, 사회생활을 시작한 피고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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