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진실 밝혀질까?…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김재민 기자 2024. 5. 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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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했던 특별법 수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특조위 의장 여야 합의로 선정… 위원은 각 4명씩 추천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그래서 총 9인으로 구성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민주당의 과거에 의장 주제로 합의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리고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은 “저희는 이 기간에 대해서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은 “먼저 첫 번째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 28조”라며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단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제30조”라며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했 이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것으로 합의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내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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