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장연제 기자 2024. 5. 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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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양당 합의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28조와 30조 등 2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28조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30조는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해 모두 9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활동 기간에 대해선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사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 처리하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올해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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