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 내일 본회의서 처리

민영빈 기자 2024. 5. 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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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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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일부 ‘독소 조항’ 삭제 합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봤던 조항 2개를 민주당이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 등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추천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해당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자고 주장한 채상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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