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배임죄 입증 시 30억에 지분 되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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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죄를 입증했을 경우 민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약 30억원에 되사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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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죄를 입증했을 경우 민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약 30억원에 되사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콜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이 인정된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근거로 이들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올 수 있다. 어도어 자본금(161억원)을 고려하면 민 대표 지분이 28억원, 경영진까지 포함할 경우 32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원래대로라면 민 대표는 올해 말부터 회사 지분 18%를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풋옵션)를 가지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이브 관계자는 “콜옵션은 주주계약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는 안전장치로, 사업 성공을 위해 보상을 약속하는 대신 주주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취지로 쓰여진다”면서 “민 대표 배임의 사유는 충분하며, 이런 주주계약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비밀업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사항이다. 민 대표는 곧 시작될 수사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개시했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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