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죄 확정되면 최소 1000억원 어도어 지분가치 물거품

한순천 기자 2024. 5. 1.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 의혹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민 대표가 보유한 하이브 지분 가치가 30억 원대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도어와 하이브 간 경영권 갈등 이슈의 핵심인 배임 논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돼 판결이 날 경우 최소 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 가치가 사실상 액면가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의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도어 "5월 이사회·주총"··· 하이브 "민 대표 위법 행위 다수 발견···조치 있을 것"
[서울경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울경제DB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 의혹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민 대표가 보유한 하이브 지분 가치가 30억 원대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도어와 하이브 간 경영권 갈등 이슈의 핵심인 배임 논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돼 판결이 날 경우 최소 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 가치가 사실상 액면가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의미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어도어 측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자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하이브가 배임 의혹 등을 바탕으로 민 대표 등을 해고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하이브가 그동안 제기해온 민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에 대해 하이브는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등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에서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액면가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 대표 등이 보유한 20%의 어도어 지분 가치는 어도어 자본금(161억 원)에 비쳐볼 때 액면가 기준 민 대표 29억 원, 민 대표 측근 경영진 지분을 포함하면 3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 입증에 실패하더라고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이브 측은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되어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