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발표

김경림 2024. 5. 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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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사회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3대 정책방향에 따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발표됐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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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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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사회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3대 정책방향에 따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기로 했다. 20근무일이면 약 한 달 수준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

또한 중장년 및 고령층을 위해서는 60세인 퇴직연령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까지 소득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조기수급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조기수령할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해 6%씩 감액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한데, 급여 일부만 감액해서 조기 수급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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