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직폭력배와 유착”…허위사실 공표한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김은진 기자 2024. 5.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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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유착 관계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대장동 및 성남 제1공단 의혹 관련 공개토론을 요구하던 중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국제마피아 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하며 한 시민이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과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B씨의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직폭력배의 사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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