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값등록금 대상에 직업전문학교 포함…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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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 지원 사업(이하 반값등록금 사업)을 하는 경기 안산시가 지원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반값등록금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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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대학생의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 지원 사업(이하 반값등록금 사업)을 하는 경기 안산시가 지원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사업은 안산시가 안산에 주소를 둔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학생, 차상위 위기가정, 법정 한부모 가정, 소득분위 6구간 대학생에게 등록금 중 장학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의 50%를 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말까지 4년간 관내 대학생 1만4천342명에게 총 96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32억4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4천600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반값등록금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경우 안산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인 '한국호텔관광전문실용학교'의 안산 거주 재학생 12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원 대상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등록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가운데 '학자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산시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혼란 방지를 위해 조례가 규정하는 반값등록금 지원 기준에서 '다자녀 가정'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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