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특특大전복 이번달 단 하루만!' 거짓말이었다

박서연 기자 2024. 5.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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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활전복'을 "이번 달 하루만" 판매한다더니 같은 달에 이미 한 번 판매한 적이 있는 걸로 들통 난 홈쇼핑 방송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NS홈쇼핑은 지난 1월24일 '완도활전복' 식품 판매방송에서 '왕특특大전복 이번 달 단 하루만!', '귀한 王특특大 활전복 이번달 단 하루 특집전 놓치지 마세요!'라고 자막으로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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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지난 1월12일에 이어 같은 달 24일 방송에서 '단 하루' 발언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전복. 사진=pixabay

'완도활전복'을 “이번 달 하루만” 판매한다더니 같은 달에 이미 한 번 판매한 적이 있는 걸로 들통 난 홈쇼핑 방송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는 NS홈쇼핑 '완도활전복'(지난 1월24일) 판매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조항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한정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NS홈쇼핑은 지난 1월24일 '완도활전복' 식품 판매방송에서 '왕특특大전복 이번 달 단 하루만!', '귀한 王특특大 활전복 이번달 단 하루 특집전 놓치지 마세요!'라고 자막으로 고지했다.

이어 방송을 진행하던 쇼호스트가 “1월 중에 단 한 번이자 마지막 생방송. 명절 선물하실 분들은 여기서 끝내실 수 있어요”, “6만9900원에 바로 내일까지 드릴 수 있는, 1월 중 단 한 번 생방송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 수량이 중요하고”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 앞서 지난 1월12일에도 NS홈쇼핑은 동일한 구성의 '완도활전복'을 판매한 적이 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1월12일 동일한 구성의 판매방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단 하루 특집 전' '1월 중에 단 한 번 생방송'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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