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특특大전복 이번달 단 하루만!' 거짓말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완도활전복'을 "이번 달 하루만" 판매한다더니 같은 달에 이미 한 번 판매한 적이 있는 걸로 들통 난 홈쇼핑 방송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NS홈쇼핑은 지난 1월24일 '완도활전복' 식품 판매방송에서 '왕특특大전복 이번 달 단 하루만!', '귀한 王특특大 활전복 이번달 단 하루 특집전 놓치지 마세요!'라고 자막으로 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S홈쇼핑, 지난 1월12일에 이어 같은 달 24일 방송에서 '단 하루' 발언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완도활전복'을 “이번 달 하루만” 판매한다더니 같은 달에 이미 한 번 판매한 적이 있는 걸로 들통 난 홈쇼핑 방송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는 NS홈쇼핑 '완도활전복'(지난 1월24일) 판매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조항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한정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NS홈쇼핑은 지난 1월24일 '완도활전복' 식품 판매방송에서 '왕특특大전복 이번 달 단 하루만!', '귀한 王특특大 활전복 이번달 단 하루 특집전 놓치지 마세요!'라고 자막으로 고지했다.
이어 방송을 진행하던 쇼호스트가 “1월 중에 단 한 번이자 마지막 생방송. 명절 선물하실 분들은 여기서 끝내실 수 있어요”, “6만9900원에 바로 내일까지 드릴 수 있는, 1월 중 단 한 번 생방송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 수량이 중요하고”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 앞서 지난 1월12일에도 NS홈쇼핑은 동일한 구성의 '완도활전복'을 판매한 적이 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1월12일 동일한 구성의 판매방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단 하루 특집 전' '1월 중에 단 한 번 생방송'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에 조국혁신당 당선인 “영수회담 다음 날 경악” - 미디어오늘
- 누군가가 내 전화번호로 회원가입했다면? - 미디어오늘
- “촬영 다 했는데 편성 안 됐다고 임금 안 줘… 제작관행 타파해야” - 미디어오늘
- 민주당 당선자 88인 “김건희 여사 보도에 징계 집중” - 미디어오늘
- 21개월 만에 기자회견… 동아일보 “윤 대통령, 정례화 약속해라” - 미디어오늘
-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특검 질문 받을까 - 미디어오늘
- 구글, 쿠키지원 종료 시점 연기…한국언론 한시름 놨다 - 미디어오늘
- 한국일보, 콘텐츠제작시스템에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심었다 - 미디어오늘
- 양회동 1주기...‘분신방조 의혹’ 보도 사과 없는 조선일보 - 미디어오늘
- 언론재단 이사장 지시 어기고 출장 떠난 직원에 “정직 3개월 징계는 과해”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