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4조 2천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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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입니다.
이중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천892억 원으로 전년(57만 가구·5천632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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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입니다.
금액은 전년보다 6천427억원 증가한 4조 2천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이중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천892억 원으로 전년(57만 가구·5천632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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