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이수한 소상공인… 은행 대출금리 할인 받는다

김경렬 2024. 5. 1.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은행권은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금리 할인(우대)을 적용받게 돼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진공이 뜻을 모아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상호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0.2%p 이상·소진공은 0.1%p 우대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은행권은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 컨설팅을 이수하면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만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역시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시에만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작년까지 최근 3개년 간 금리할인 상호적용 대상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3시간 이상 은행권 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약 3만2000명에 달한다.

은행권은 0.2%p 이상을, 소진공은 0.1%p의 금리를 우대한다.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이수 확인서를 받아 대출기관에 이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기관은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 등 14개 은행과 소진공이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추후 검토해 참여할지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금리 할인(우대)을 적용받게 돼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진공이 뜻을 모아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상호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음은 금리할인 상호적용 시행 관련 QA.

△이수확인서는 어디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나?

-은행권 컨설팅 등을 받은 곳(본점, 컨설팅 센터 등)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소진공 컨설팅 등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후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은행권 컨설팅 등을 여러번 이수한 경우, 이수실적 합산이 가능한가?

-은행권 컨설팅은 이수실적 합산이 가능하다. 3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 등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수실적이 인정되나?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이수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수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이수실적이 인정되는 비대면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출결 및 이수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시행일 이전에 이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금리할인 적용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컨설팅은 실시하였으나 기관에서 이력관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당시 이수사실 증빙을 제시해야한다.

△금리할인을 적용받은 후 이수 인정기간 내에 대출상품을 추가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금리할인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을까?

-금리할인 대상 대출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수 인정기간 내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수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진공 컨설팅 등을 이수한 경우 은행 대출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나?

-대출기간 중에는 안 된다.

△소진공 금리우대는 정책자금 융자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할까?

-융자방식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금리할인을 받기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있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후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출신청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격확인서만 인정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나?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컨설팅 등을 이수해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수 확인서 상의 대표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각 사업장별 대출에 대해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

-이수 확인서 재발급 등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관련 금리 우대제도 내 중복 적용할 수 있을까?

-금리할인 상호적용은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정책 우대' 사항에 포함되어 0.1%p 금리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금리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원프로그램 신청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은 은행권 또는 소진공으로부터 금리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