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 늘어난다… 인터넷뱅킹·ATM `하루 100만원`으로

김경렬 2024. 5.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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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2일부터 은행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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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실시…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 간소화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대포통장 근절 병행
<금융위원회 제공>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해 자취를 시작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다. 모바일 뱅킹으로는 하루에 30만원까지만 송금할 수 있어 며칠에 나눠 월세를 보내야했다.

2일부터 은행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한도제한 계좌 제도 개선을 권한 데 따른 것이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계좌다.

금융위는 금감원·은행권과 함께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밝혔다.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해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오는 8월 28일까지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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