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리호 기술유출’ 혐의 받던 항우연 연구자 억울함 풀었다…검찰 무혐의 결론

이종현 기자 2024. 5. 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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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기술유출 혐의를 받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억울함을 풀었다.

1일 검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자들의 기술유출 혐의를 수사 중이던 대전지검은 지난 4월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항우연 연구자들이 누리호 기술을 몰래 빼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과기정통부가 '기술유출'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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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항우연 연구자 4명 불기소 처분
과기정통부 ‘기술유출’ 프레임 무리라는 지적
작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당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지휘센터(MDC) 모습. 발사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기술유출 혐의를 받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억울함을 풀었다.

1일 검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자들의 기술유출 혐의를 수사 중이던 대전지검은 지난 4월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재판에 넘길 만큼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항우연 연구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작년 9월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4명의 연구자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자들은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통합연구개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누리호 관련 기술 자료를 열람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통상적인 업무 관행일 뿐 기술유출의 의도나 이유가 없다는 항우연 연구자들의 해명이 있었지만, 과기정통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 조치 직후 연구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애초에 과기정통부가 내세운 ‘기술유출’ 프레임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감사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4명의 항우연 연구자를 포함해 11명의 항우연 연구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을 준비 중이었다. 항우연 연구자들은 공식 절차를 거쳐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누리호 고도화사업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항우연에 기술이전료를 내고 정식으로 기술을 받기로 한 상황이었다. 항우연 연구자들이 누리호 기술을 몰래 빼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과기정통부가 ‘기술유출’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항우연 감사는 항우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달라고 하며 반발하던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표적 감사였다”며 “누리호 기술유출 사건도 애초 목적이 기술 유출 범죄 수사가 아니라 항우연 연구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7개월 걸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이런 비판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이 한 달 내에 항고할 수 있지만, 반 년 넘게 이어진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수사 결과와 별개로 항우연에 4명의 연구자에 대한 자체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앞서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항우연 연구자 6명은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4명의 연구자와 수사 결과를 기다린 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이직 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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