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前 보좌관 실형 확정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한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고 한다. 그가 사들인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제곱미터당 26만원대였으나,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된 2021년 평균 거래 가액은 제곱미터당 81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한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귀금속 7000만원어치 터는데 걸린 시간 ‘30초’... 30대 2명 징역 3년
- 경기도 지고 청혼도 실패한 파이터 “하루 2패는 유일”
- “韓 2년치 매출이 한 달 만에 터졌다”... 中서 게임 출시한 넥슨 근황
- 진실화해위, 6·25 전쟁 기독교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인민군 퇴각기에 집단희생”
- 저축보험, 27일부터 네이버페이에서 비교 가능
- 月200만원 받는 ‘로봇 주무관’, 계단서 굴러떨어져 파손
- No kids allowed: South Korean resorts respond to demand for quiet pools
- 호수에 다리 담갔을 뿐인데… 주먹만 한 물집 생긴 佛 모녀, 무슨 일
-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진지하게 반성 안해”
- 민노총, 화성 화재 현장서 “尹정부가 참사 원인”